'불의의 사고' 문제 인정…"시정·보완하겠다"
한국주택관리가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주택관리의 '촉탁근무 동의서'에 따르면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신청에 동의합니다"라고 씌여있다.
이 같은 동의서에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숨지더라도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지난 7월27일 폭우로 물에잠긴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에서 감전사로 숨진 김정자씨 또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한국주택관리는 동의서에 일정부분 문제가 돼고 있음을 인정하나 이 동의서로 인해 산재신청에 문제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주택관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오신분들이 고혈압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라며 "불의의 사고 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됨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故김정자씨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산재 신청을 하라고 몇번이고 권유를 했던 부분"이라며 "회사측에서는 산재신청을 막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동의서가 불공정 각서라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디 제출한 적도 없는 동의서일뿐"이라며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0일 한국주택관리의 '촉탁근무 동의서'에 따르면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신청에 동의합니다"라고 씌여있다.
이 같은 동의서에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숨지더라도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지난 7월27일 폭우로 물에잠긴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에서 감전사로 숨진 김정자씨 또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한국주택관리는 동의서에 일정부분 문제가 돼고 있음을 인정하나 이 동의서로 인해 산재신청에 문제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주택관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오신분들이 고혈압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라며 "불의의 사고 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됨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故김정자씨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산재 신청을 하라고 몇번이고 권유를 했던 부분"이라며 "회사측에서는 산재신청을 막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동의서가 불공정 각서라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디 제출한 적도 없는 동의서일뿐"이라며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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