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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수유 제품 광고 "과대광고 아니다"

유통 / 박지혜 / 2011-10-28 22:28:25
28일 천호식품 대표 무죄로 밝혀져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문구의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8일 산수유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산수유 제품 광고는 어떤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천호식품이 한 신문에 제품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과대광고라며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천호식품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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