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잇몸도 아픈데 ′인사돌·이가탄′ 대체 왜 비싸?

안녕못한 보육 노동자의 건강 …"산재는 남 얘기일 뿐(?)"

노동 / 이슬기 / 2011-11-23 19:56:20
원장님 눈치보랴 '쉬쉬'…"교사위한 정책 필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을 대표로 직업성질환이 다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목소리에도 보육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 교사를 비롯한 보육 노동자를 위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아이구 손목이야, 허리야”…울음바다 보육현장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끊임없이 건강제기를 문제제기 해왔지만 보육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보통 취학 전 아동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서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취학 전 아동들까지 돌보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공공운수노조가 보육교사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교사는 10명중 7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정도가 심한 제 1순위 근골격계질환, 성대질환, 위장질환이었는데 특히 아이들을 업고 안느라 손목과 허리에 통증을 달고 사는 보육교사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일상이다.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정도가 심했다고 꼽은 교사들이 30%이상인 것.

보육교사 A씨는 “요즘에는 뼈마디가 마디마디 다 쑤시고 머리도 아플 뿐 더러 전체적으로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 전체가 아프다”며 “아이들을 업어주기도 하고 헹가래를 쳐주고 하는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간다”고 토로했다.

하루 중 12시간 동안 아이들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성대질환을 호소하는 이들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위장장애는 덤이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는 “식사를 빨리 하면서 위장장애 증상이 있고 아이들을 들면서 허리통증도 생길뿐더러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목은 갈증도 많이 나고 건조해 늘 가래가 끼어있으며 가위질을 하다가 베이는 상처는 없는 교사가 없을 정도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 노조 서경지부 보육분회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의 건강은 신체적인 불편함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자신의 뱃속의 아기가 유산이 되도 어린이집을 위해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일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 보육교사 “산재신청? 그건 남의 일이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육교사에게 산업재해 신청제도는 그림의 떡과 같다.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를뿐더러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것.

영유아교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키드키즈’ 이야기 마당에는 목아픔 등 직업병으로 인해 토로하는 글이 쇄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몸 아프면 나만 손해’라는 식이다.

게시자들 사연 중에서는 ‘식중독으로 2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갔더니 원장님이 출근하자마자 째려보고 있다’며 토로하는 글도 눈에 띄었고 ‘허리가 아파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며 조언을 요청하는 글도 있었다.

이처럼 몸이 아픈 것을 알리게 되면 일을 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육교사들이다.

한 게시자는 “어린이집에 기록이 남을뿐더러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원에서 책임지지 않고 3곳 이상이 이상이 있음 가능한데 원에서 다쳤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하고 원장님이 교사 등 서류에 원장님 사인과 확인이 있어야한다”며 산재의 까다로움을 알렸다.

이어 그는 “그 원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어린이집 교사 처후나 운영에 정부지원이 열악해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 노조 서경지부 보육분회 관계자는 “산재판정을 받고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1개월 이라는 시간이 보육교사를 피말리게 한다”며 “필요한 서류를 원장에게 요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교사들을 위축되게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에게만 관심 많은 정부, 교사들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측에 보육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문의하자 고용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등을 포함한 돌봄노동자 중에서 공단 측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육교사에 대해서의 실태조사는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니 만큼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책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박지영 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에만 관심있지 정작 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산재가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로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에 원장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원내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이어 박 국장은 “산재로 인정되는 현황을 따지기도 전에 교사들이 산재 신청에 대해 잘 인지 하고 있지 못해서 신청건수가 너무 적다”며 “인정되는 부분도 손목 정도가 대부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노조측에서 산재 교육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교사들이 많다”며 “정부차원에서 예방교육이나 산재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교육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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