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확정
내년부터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 입증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내녀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을 하게돼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눠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며 1회당 심의건수는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게 해 업무관련성 판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내녀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을 하게돼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눠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며 1회당 심의건수는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게 해 업무관련성 판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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