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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사건ㆍ사고 / 김동주 / 2021-01-05 15:20:45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병원 총괄실장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추징금 1억7300여만원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A의원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벌가 2·3세 등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원장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로서 복무하며 오랜 기간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벌금형 등이 있고, 무죄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나 변론 경과를 보면 통상 자백 사건과 같이 자백 진술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는 김씨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주도하며 그런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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