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건 이상의 교통사고 겪는 것으로 나타나
치킨·중국음식·피자 등 배달 음식점들이 매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5월호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식점 사업주 344명에게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이륜차(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5.2%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사교 발생 비율이 각각 40.2%와 38.8%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질문을 배달 근로자에게 물은 결과 배달 근로자의 27.6%가 ‘사고가 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이 경우 피자와 중식이 각각 37.3%와 30.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배달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게 되면 배달 노동자가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69.8%였지만 상해보험은 53.8%만 가입했고 종합보험은 47.4%만이 가입돼 있었다. 또한 배달원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28.5%에 그쳤다.
현재의 일자리를 시작할 때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했는지 배달 근로자에게 질문한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경우는 30%를 넘지 않았다. 피자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급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영점과 같은 경우에 매니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제31조)이나 안전보건진단(제49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5월호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식점 사업주 344명에게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이륜차(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5.2%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사교 발생 비율이 각각 40.2%와 38.8%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질문을 배달 근로자에게 물은 결과 배달 근로자의 27.6%가 ‘사고가 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이 경우 피자와 중식이 각각 37.3%와 30.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배달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게 되면 배달 노동자가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69.8%였지만 상해보험은 53.8%만 가입했고 종합보험은 47.4%만이 가입돼 있었다. 또한 배달원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28.5%에 그쳤다.
현재의 일자리를 시작할 때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했는지 배달 근로자에게 질문한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경우는 30%를 넘지 않았다. 피자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급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영점과 같은 경우에 매니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제31조)이나 안전보건진단(제49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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