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원일치로 결정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지난 3일 위원전원일치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최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측이 최씨의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부터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된 채 12분여간 구타당하는 등 심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결국 최씨는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지난 3일 위원전원일치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최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측이 최씨의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부터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된 채 12분여간 구타당하는 등 심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결국 최씨는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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