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한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한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