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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

보건ㆍ복지 / 김선욱 / 2012-05-29 18:26:55
비용총액의 80% 급여,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 편입도 병행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가 의료급여하는 경우 비용총액의 80%가 급여에 포함된다. 또한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노숙인 등에 대해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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