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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강제 '연대 보증인' 행위 막는다…법 개정 추진

보건ㆍ복지 / 김동주 / 2018-02-01 15:25:15
연대보증 강요 금지 및 진료 거부 시 제재 처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명목으로 ‘연대 보증인’을 강제로 세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납부를 명목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진료거부 행위를 할 시에는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진료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도 연대보증인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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