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고소장 제출…"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적용해야"
경찰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피를 토하는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응급환자 방치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약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고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족 측은 병원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A씨의 엄마로 알린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응급실로 갈 때까지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직접 말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A씨가 20분 만에 피를 토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의료진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이유를 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흉부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옆에 있는 식도도 함께 뚫려 피를 토하고 있는 A씨에게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를 이용해 30분 안에 코로나19를 검사한 다음,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이뤄질 줄 알았던 것과 달리 5시간이 지나서야 CT검사가 이뤄졌으며 응급실을 방문한지 7시30분이 지나서야 첫 지혈조치가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로인해 B씨는 “그동안 A씨의 복부는 피로 가득 차 부풀어 올랐으며, 다음날 오전에 복부에 가득 찬 피로 인해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 A씨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호소하며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등으로 인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응급환자 방치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약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고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족 측은 병원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A씨의 엄마로 알린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응급실로 갈 때까지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직접 말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A씨가 20분 만에 피를 토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의료진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이유를 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흉부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옆에 있는 식도도 함께 뚫려 피를 토하고 있는 A씨에게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를 이용해 30분 안에 코로나19를 검사한 다음,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이뤄질 줄 알았던 것과 달리 5시간이 지나서야 CT검사가 이뤄졌으며 응급실을 방문한지 7시30분이 지나서야 첫 지혈조치가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로인해 B씨는 “그동안 A씨의 복부는 피로 가득 차 부풀어 올랐으며, 다음날 오전에 복부에 가득 찬 피로 인해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 A씨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호소하며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등으로 인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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