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 터미널, 공항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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