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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법제화 추진

유통 / 신현정 / 2021-03-31 18:19:23
김홍걸 의원,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위생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빙과류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표시가 없을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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