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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지위 및 활동 법적 근거 마련…'근로감독청' 신설되나

노동 / 이재혁 / 2021-05-13 08:24:27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서면합의나 협의 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노사분쟁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 합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방법·지위 및 활동 보장이 근기법상에 규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근로자대표 정의 규정 신설,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화,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에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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