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지목된 의사, 전면 부인…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문 제시
‘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의사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SBS는 지난 4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간호사 A씨가 2012년부터 같은 병원 전공의 B씨와 만남을 이어왔는데 B씨가 사귄 지 1년 뒤부터 A씨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가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사귀는 초반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찼다”며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져서 다리 깁스를 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보도에서 A씨는 “KCL(전해질)과 미다졸람(수면마취제)를 섞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은 의사라서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2~3년 밖에 안 간다고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이메일을 통해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그 근거로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문,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B씨는 “A씨에게 시달리다 지난해 3월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관할 경찰서에는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세상에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및 신변보호요청을 관할 기관에 요청을 하고, 또 받아들여 질 수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B씨가 제시한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문을 보면 B씨와 배우자 C씨는 A씨가 B씨와 결별이후 B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고통을 가하고 있어 인격권에 기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자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SNS계정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B씨는 “제가 A씨를 수년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약물로 살해협박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두 사람 사이에 결별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이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B씨를 경찰서에 고소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송치됐던 형사소송에서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해당 보도에 나온 멍자국 사진에 대해서는 “바늘자국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구타로 인한 멍자국이 아니라 정맥 주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멍으로 보인다”며 “깁스 사진 역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솜씨로 감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사했던 경찰은 도대체 왜 폭행 부분에 대해 저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까요?”라며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길래 다음 날 집에 들어갔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에서 발견됐고 주변에 수면제를 먹은 흔적이 주변에서 확인했다. 이후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 근무 의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승의 나상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의 집앞에 찾아와 현관문에서 실랑이가 있던 중 들어가려는 A씨와 막는 B씨 사이에서 고의가 아닌 밀려서 넘어지게 된 행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데이트폭력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협박과 욕설문자, 배우자를 향한 협박 등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B씨는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3000만원 수준에 합의를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배우자와 B씨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향후 SBS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A씨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는 “밝힐 입장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결혼식에 찾아가는 것 뿐 아니라 새로 취업하는 병원, 군대 자대배치 받았을 때, 개원하게 될 경우 근처 학교 등에 B씨의 실체를 밝혀 향후 50년간 갚아줄 거라고 언급했다.
SBS는 지난 4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간호사 A씨가 2012년부터 같은 병원 전공의 B씨와 만남을 이어왔는데 B씨가 사귄 지 1년 뒤부터 A씨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가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사귀는 초반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찼다”며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져서 다리 깁스를 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보도에서 A씨는 “KCL(전해질)과 미다졸람(수면마취제)를 섞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은 의사라서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2~3년 밖에 안 간다고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이메일을 통해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그 근거로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문,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B씨는 “A씨에게 시달리다 지난해 3월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관할 경찰서에는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세상에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및 신변보호요청을 관할 기관에 요청을 하고, 또 받아들여 질 수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B씨가 제시한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문을 보면 B씨와 배우자 C씨는 A씨가 B씨와 결별이후 B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고통을 가하고 있어 인격권에 기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자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SNS계정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B씨는 “제가 A씨를 수년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약물로 살해협박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두 사람 사이에 결별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이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B씨를 경찰서에 고소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송치됐던 형사소송에서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해당 보도에 나온 멍자국 사진에 대해서는 “바늘자국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구타로 인한 멍자국이 아니라 정맥 주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멍으로 보인다”며 “깁스 사진 역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솜씨로 감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사했던 경찰은 도대체 왜 폭행 부분에 대해 저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까요?”라며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길래 다음 날 집에 들어갔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에서 발견됐고 주변에 수면제를 먹은 흔적이 주변에서 확인했다. 이후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 근무 의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승의 나상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의 집앞에 찾아와 현관문에서 실랑이가 있던 중 들어가려는 A씨와 막는 B씨 사이에서 고의가 아닌 밀려서 넘어지게 된 행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데이트폭력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협박과 욕설문자, 배우자를 향한 협박 등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B씨는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3000만원 수준에 합의를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배우자와 B씨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향후 SBS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A씨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는 “밝힐 입장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결혼식에 찾아가는 것 뿐 아니라 새로 취업하는 병원, 군대 자대배치 받았을 때, 개원하게 될 경우 근처 학교 등에 B씨의 실체를 밝혀 향후 50년간 갚아줄 거라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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