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
또 보험수익 인식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한다.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
또 보험수익 인식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한다.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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