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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기술유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前 직원 징역 5년 구형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김동주 / 2021-06-15 10:03:05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現 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창모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 A씨의 직장 동료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외 더불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담당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처방 자료와 관련해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서버에 'CA'라는 약어가 왜 표시됐는지 의문"이라며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 'SSC'가 아닌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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