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8일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행 건보제도로는 외국인 3개월 체류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내국인과 같은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기자의 지적에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여억 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의 0.3%에 그친다고 말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외국인 환자는 건보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 도움이 되고 3개월간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터뷰를 진행한 매체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49만~38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아들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했고 이 기간 중 104만90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보법 위반이라는 것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했으면서 건보료가 한해 2000억원씩 낭비되는 가운데 ‘인류애’를 따진 것은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인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최근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과 관련해 일반인의 경우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분야는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 분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심사하는 위원 중 비의료인 비율을 좀 더 높이려 하고 일반인이 의료 분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 등이 소송 수행을 대행해 주는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은 건보법상 의무적 국가건보제도에 강제 가입돼 있는 당연 지정제 기관이라 병의원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진료비를 받아가며 보고 싶은 환자만 볼 수 없는 제도 하에 있다.
이는 국가가 건보제도의 사용자로 그 고용인인 강제 지정제 하의 의료인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게 강제로 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강압적 제도 하에 발생한 의료분쟁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제도의 고용인인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
임 회장은 “책임 당사자의 수장이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의료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이라며 “국가건보 하 강제 편입돼 진료비를 백원 단위까지 통제하는 국가건보제도의 사용자이자 사장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신이 의료분쟁의 궁극적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문제 발생 시 국가가 건보의 사용자로서 국가 배상을 제도화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보제도 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낭비를 좌시하다 못해 조장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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