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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미확인 의료인 채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병원ㆍ약국 / 이한솔 / 2018-07-24 16:50:56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시행 앞으로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의료기관을 비롯, 유치원·초·중·고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대중문화에술기획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법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이 담겼다.

의료기관장을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취업에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취업예정자에 대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범죄 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아야 한다.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위반은 300만원, 2차위반은 400만원, 3차이상 위반은 500만원이다.

또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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