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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장기노출 한국타이어 직원 사망…항소심도 유족 승소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신현정 / 2018-10-13 09:17:42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A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여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제조와 발암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작업장의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A씨가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A씨가 사망해 자녀들이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유족의 주장도 받아들여 자녀 1명당 약 2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타이어가 A씨의 아내에게 1400여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100여만원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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