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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국콜마) |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국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오너 일가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26일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윤 회장이 지난해 5월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 문제였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 쇄신을 요구하며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했다. 당시 대표였던 윤여원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써 남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매 갈등이 이어지자 윤 회장은 아들의 행위가 "주식 증여 당시의 합의 파기"라며 딸 편에 섰다. 반면 윤 부회장은 경영권 문제와 주식 증여는 별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부자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윤 부회장이 윤 회장을 직접 찾아가 독대하는 등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윤여원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윤 부회장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다.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윤 부회장인 데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윤 회장이 소송 취하를 결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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