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연간 100t 이상 배출 사업자…방제약품·장비 의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폐기물 사업자 약 3000여개소와 폐기물처리업자 1113개소 등이 해당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는 취급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또는 환풍기) 등을 포함한다.
방제약품·장비는 유해폐기물을 중화, 흡착, 희석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을 말하며, 취급하는 폐기물 성상 및 유해특성에 따라 선택해 비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이 금지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폐기물 사업자 약 3000여개소와 폐기물처리업자 1113개소 등이 해당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는 취급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또는 환풍기) 등을 포함한다.
방제약품·장비는 유해폐기물을 중화, 흡착, 희석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을 말하며, 취급하는 폐기물 성상 및 유해특성에 따라 선택해 비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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