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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고시 10일까지 고시해야"

교육 / 조고은 / 2008-08-04 11:46:07
보건교육포럼, 내년 3월 시행에 차질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과 시행을 10일까지 고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져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보건교과 설치는 2005년부터 8년간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200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공표됐던 사항이다.

교과부 역시 지난 5월부터 영남대 김재춘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시행하도록 해 교과부의 실국장 회의에서 초등학교 5~6학년 34시간, 중고 선택교과 도입안 등을 7월9일 공청회에서 발표했고 8월 중 이 안을 고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10개 교과의 이해관계에 갇힌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보건교과설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10일까지 교육과정기획과와 학교정책국이 이를 고시하지 않아 시행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교과서 인정 공고 및 1년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검정 공고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보건교육포럼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8~9월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교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내년 3월1일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교과부는 스스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과부에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를 10일까지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보건교육포럼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교과부 앞에서 2주일째 집회중에 있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청와대는 교과부가 대선공약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고 국회는 교과부가 법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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