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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정액수가 높이고 차등수가 개선돼야"

보건ㆍ복지 / 이지연 / 2009-11-09 20:34:10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통해 밝혀 정신의료기관의 정액수가를 높이고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과 진료와 혈액투석의 경우 의료급여수가가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어 진료의 질과 양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과의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60%~75%로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료급여환자는 정신과 치료요법 및 투약에 있어서 건강보험환자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2008년 10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정신과 병동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1일 1인당 평균 6만원~6만5000원 정도이며 의료급여수가는 평균 4만2300원 정도로 정신과 내원, 투약, 1일당 입원 관련 건강보험대비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평균 75%수준이다.

조사결과 초발환자의 경우 입원시 집중적인 치료 서비스와 최적의 약물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장기화되는 확률이 높았으며 장기입원의 71.7%가 의료급여환자로 조사됐는데 이는 낮은 수가로 인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최적의 치료를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일정정도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이어 정액수가의 실질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초과 비용은 정신병원의 병상 수 증가 억제, 초기 입원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재원일수 관리, 정신보건시설의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 의료수가의 차등지급 및 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료인력 수에 따라 G1부터 G5까지 기관의 등급을 지정하고 입원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5%를, 360일을 넘으면 10%를 차감하는 의료인력 중심의 평가제도로 환자가 재원해 있는 동안 치료의 질을 향상하거나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평가항목에 시설 및 장비기준, 서비스제공내역, 지역사회 연계율, 평균재원일수, 퇴원율을 포함해 병원 등급 설정 ▲환자의 개원일수와 관련해 180일 이후의 5%와 360일 이후의 10%를 적정입원일수 이후 크게 차감하도록 조정 ▲30일 이내의 재입원은 계속입원기간으로 간주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게만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해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현재의 차등수가제 평가항목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며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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