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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단순 두통 본인부담률 80%

보건ㆍ복지 / 박수현 / 2020-02-06 17:25:04
복지부, 오는 3월부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MRI 촬영시 더 이상 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의 오남용으로 과다청구와 지나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약 보고한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으나 지난해 집행 금액이 2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의 경우 MRI 촬영시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받을 시 ▲갑자기 발생한 벼락 두통 ▲발열,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성행위로 유발되는 두통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 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급여 대상 중 악성 종양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대한 요양 급여 혜택이 1회 추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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