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6년간 미구성…연쇄적 법률 위반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장기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됐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지난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가 지속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또한 6년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고, 이는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법정 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장기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됐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지난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가 지속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또한 6년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고, 이는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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