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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도덕한 마케팅 벌인 한국얀센…“마약관리법 위반”

제약ㆍ바이오 / 박종헌 / 2016-09-27 10:16:23
최도자 의원, 불법 마케팅 대상 약가인하 필요성 제기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얀센은 지난해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은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해 이 중 1664부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작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마약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얀센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얀센은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사진=박종헌 기자)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2014년부터 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약가인하에서 의료급여 제한으로 바꿨기 때문에 의료급여 제한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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