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하하 8년 전 프러포즈, “지금은 남자 만나보고 결혼은 나랑하자”

병원에서 연예인·일반인 초상권 침해 여전

병원ㆍ약국 / 유나래 / 2010-04-05 21:49:21
개원의들 “기존 관례 벗어나야” 일부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연예인이나 일반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연예인 김태희와 백지연 아나운서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강남 모 안과의원 원장을 고발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광주에 사는 이모(여·25)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전후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재했다며 광주의 모 성형외과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관련 개원가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구의 A피부과 원장은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연예인이 고발한 것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 한 것이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들도 초상권 관련해 의식수준이 향상돼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행해진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성형외과의 B홍보팀장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부 개원가는 기존에 연예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암묵적으로 사진을 게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무단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C홍보팀장은 “환자를 유인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수술전후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병원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반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개선되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naraemi@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서울아산병원, 파킨슨·알츠하이머 심포지엄 개최
‘응급실 뺑뺑이’ 여전…응급의료 서비스, 국민 절반만 신뢰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운 서울대병원…6년 연속 부담금 납부액 1위
인공신장실 의료진 57.6%, 재난 상황 경험…재난 실습훈련은 25% 그쳐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남종 교수 임명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