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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