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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병원ㆍ약국 / 문성호 / 2011-04-05 17:01:36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하도록 했으며 의료인 중앙회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에서 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해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실종아동 등 발생시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공개 수색·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수사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등을 이용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함께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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