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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양육역량 높여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보건ㆍ복지 / 이한솔 / 2017-07-21 14:56:31
최도자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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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 1만1708건 가운데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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