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산재보험기금 세부사업·지출내역 보고 내역 없어’ 보도
고용노동부가 일부 언론의 내년 산재보험요율을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27일자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내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올해와 같은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비용을 대도록 한 것은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겨온 뿌리 깊은 인식 탓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행태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금을 쓴 것에 대한 세부사업과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내년 산재보험요율은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을 1.77% 유지키로 했다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안 수립 시 수입을 추계키 위해 2011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준용한 것으로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결정은 올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2012년 산재보험요율은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지차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청사는 산재보험기금재산으로 기부채납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계획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이전비용은 현재 사용 중인 부지 및 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부지 및 청사는 올 3분기에 산재보험기금재산으로 기부채납을 추진 중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청사는 산재보험기금청사로서 울산혁신도시로의 이전 후 청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산재보험기금 재산으로 계상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울산혁신도시에 신축중인 건물은 준공후 산재보험기금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공단에 출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재보험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평가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기금의 결산은 매년 2월말까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서를 세부사업별 집행실적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거치고 있어 세부사업과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사업은 정부의 재정사업평가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외부에 위탁해 매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27일자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내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올해와 같은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비용을 대도록 한 것은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겨온 뿌리 깊은 인식 탓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행태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금을 쓴 것에 대한 세부사업과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내년 산재보험요율은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을 1.77% 유지키로 했다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안 수립 시 수입을 추계키 위해 2011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준용한 것으로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결정은 올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2012년 산재보험요율은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지차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청사는 산재보험기금재산으로 기부채납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계획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이전비용은 현재 사용 중인 부지 및 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부지 및 청사는 올 3분기에 산재보험기금재산으로 기부채납을 추진 중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청사는 산재보험기금청사로서 울산혁신도시로의 이전 후 청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산재보험기금 재산으로 계상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울산혁신도시에 신축중인 건물은 준공후 산재보험기금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공단에 출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재보험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평가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기금의 결산은 매년 2월말까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서를 세부사업별 집행실적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거치고 있어 세부사업과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사업은 정부의 재정사업평가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외부에 위탁해 매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