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 불법촬영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 70여 차례 범행 확인

피해자만 4명…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3-01-12 07:39: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건보공단 40대 직원이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41)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느낌이 들어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했고 A씨가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무려 4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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