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무효소송 항소 결정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5-12-17 16:58:57

▲ (사진=오스코텍)

 

[mdtoday=유정민 기자]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초다수결의제 정관무효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심에서 2007년 도입된 초다수결의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의결 요건을 차별화했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했다.

 

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찬성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정근 고문은 12.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권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고문은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다수결의제 도입으로 소액주주들은 이사회 재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스코텍은 2007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이사 2명 이상 동시 해임’과 ‘주주제안권에 따른 이사 선임·해임’ 안건에 대해 발행 주식 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이는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러한 의결 요건 차별이 합리적 근거 없이 회사와 주주 간 권리 균형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정관 변경 결의를 무효로 봤다.

 

오스코텍은 지난 5일 임시 주총에서 핵심 안건 통과에 실패하며 소액주주의 반발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주주와의 소통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했으나, 이번 항소로 인해 신뢰 회복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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