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항소심도 승소…법원 “면허정지 3개월 지나쳐”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6 13:19:43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지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회장은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의료계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김 회장은 같은 해 3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해 정부 명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단순한 정책 반대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던 영향력과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전공의들에게 미친 파급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이 같은 유형의 명령 위반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인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이 진단서 허위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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