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추진
허종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1-05 08:10:59
[mdtoday=김민준 기자] 지역 내 응급의료 이송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효과적인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응급 현장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 전원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골든타임 내 신속 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ㆍ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허종식 의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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