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신약 공개 약가,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에서 설정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8 08:24:01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가 신약 도입 확대와 의약품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협상 체계를 손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을 통해 약가유연계약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외 시장 가격 방어를 위해 높은 표시 가격을 요구하는 상황과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조치다.
적용 환율은 계약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 평균치를 활용했다.
신속한 시장 진입과 공급 안정화를 위한 ‘30일 패스트트랙’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상 명령 이후 약가 협상에 60일이 소요됐지만, 감염병 위기나 긴급 공급 부족 상황, 임상적 유용성이 크게 개선된 약제 등에 대해서는 협상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내용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됐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자료를 토대로 대체 가능성 및 대체 가능 약제, 관련 질환군 규모와 환자 수, 보험 재정 부담,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 임상적 유용성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한금액을 협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대만·싱가포르 및 OECD 가입 국가의 공적 보험에서 인정하는 보험 상환 금액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유지하고, 협상 시작 전 업체로부터 비밀유지 동의를 받아 자료 및 논의 내용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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