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공연 취소 관련 항소 제기

1심 일부 승소에도 구미시장 사과 부재에 법적 대응 강화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5-14 14:34:06

▲ 가수 이승환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 절차에 돌입한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점을 항소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다. 그는 기존 2명이었던 소송대리인을 10명으로 대폭 확대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항소의 목적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상 맹점이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악계의 선배로서 문화예술의 진일보에 기여할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자체의 자의적인 대관 취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씩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판결 직후 “김장호 시장이 솔직하게 사과한다면 1심 판결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미시 측의 반응이 없자 항소를 결정했다. 그는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추락한 대내외적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김 시장을 향해 “이번 항소 과정에서는 세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콘서트의 취소였다. 당시 구미시는 “관객과 보수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연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승환 측은 대관 취소의 실제 이유가 ‘서약서 날인 거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미문화예술회관 측은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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