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 사용량-약가 연동 제외 '부정적'…"형평성 문제"
복지부 "형평성과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1-05 08:10:37
[mdtoday=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개발신약 ‘사용량-약가 연동제(PVC)' 제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PVC)'는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제비 사용량 증가, 청구액이 일정 수준 이상 실제로 증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국내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향후 해당 약제의 계약 종료 시 약가 인하분에 대한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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