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 추진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의약품 판매처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2-08-30 07:13:55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의 과제 중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는 총 57건으로, 주요 입법과제가 12건, 시행령 이하 과제가 45건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과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및 실증 실시도 계획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3자로의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한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시행령 이하 과제 45건에는 약국개설자가 진단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지위승계 절차개선’, 약물투여, 심전도 측정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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