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적발…법인카드 사용내역 ‘덜미’

지난 2월 설 명절 의심사례 적발 이후 두 번째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11-05 08:10:28

▲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 감사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 감사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설 명절 1건의 의심사례 적발 이후 두 번째다.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법인카드‧연구비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건을 적발하고 소명과정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점검기간 중인 8월 17일, 외부로부터 원자력의학원 직원이 개인 SNS에 게시한 동영상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원자력의학원은 향후 원내 게시판에 적발사례를 공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강화안내 및 점검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지해 자율적 준수 및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지난 2월,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법인카드‧연구비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검토를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사례 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실은 소명과정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제반사항을 고려한 ‘주의’ 조치 요구 예정이라며 재점검 후 동일 사항 재적발 시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주의‧경고 및 징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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