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현대오일뱅크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 소규모 사업자 피해”
주유소협회 울산시회 “전 주유소 사업주 계약상황 그대로 인수해야”
현대오일뱅크 “계약 시 모든 부분 안내 후 적법하게 체결”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09-05 07:16:08
[mdtoday=이재혁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갑질과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시회는 지난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오일뱅크의 불공정한 거래와 갑질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업주 대부분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주유소 운영 허락을 받기 위해선 전 주유소 사업주와의 석유제품공급계약과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자금대여계약 등 기존 계약상황을 그대로 인수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건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사측의 제품 구매 의무화 강요 등 압력행사도 있었다는 부연이다.
협회는 현대오일뱅크가 다른 정유사로부터 일부 석유제품을 받은 한 사업주를 상대로 1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계약 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적법하게 체결을 한다”며 “강제 체결은 전혀 없다. 쌍방 간 합의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이행이 잘 안 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계약 내용 준수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다”며 “중대한 계약 위배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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