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듀켐바이오,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및 제조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18 18:48:5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과 제조 기준서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 듀켐바이오에 총 2억 3,83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식약처는 당초 예정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해당 제조소들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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