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친환경 농산물서 잔류농약 검출…인증 취소율 10% 달해
허종식 의원 "농식품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책임져야"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0-09 10:35:09
[mdtoday=김민준 기자] 유명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가운데 일부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농‧수산물 등 온라인 수거‧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등에서 판매된 친환경 인증 농산물 121건을 조사한 결과, 골드키위(뷰프로페진 0.2~0.3mg/kg)와 감귤(크레속심메틸 0.01mg/kg, 펜토에이드 0.1mg/kg) 등 3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해당 잔류농약 수치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농약 인증기준(기준 : 농약 불검출)에는 위반에 해당되는 바, 식약처는 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 등을 조치토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약 2600여 건이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체 인증 건수 대비 약 10%를 상회하는 농산물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또한 인증 취소의 절반 가량이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농산물 안전관체계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어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식약처로부터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받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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