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문신시술 허용’…반영구화장문신사법 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등 신설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04 10:59:37
반영구화장문신을 법제화·양성화를 위한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눈썹과 입술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세금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를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한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특히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문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담았다.
엄 의원은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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