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GMP적용 확대, 안전성 보고기한 단축 등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3-08 12:49:4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적용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보고기한 단축, 특허권 보호 기회 확대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8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토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사용 시마다 멸균 등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오염의 우려가 낮은 의약품(예: 산화에틸렌)의 경우에는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의 보고기한은 기존 ‘15일 이내’였지만 정보의 내용·수준·시급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해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 등의 정보는 ‘3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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