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한다
임종성 의원 “필수노동자의 노고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3-08 15:20:48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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