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 불법 유통…4대 중 1대는 충돌 시 작동 안 해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09 11:39:27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재생에어백이란 자동차 노후 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다른 자동차에 재설치한 에어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에어백제어장치(ACU)은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원∼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도 요구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 유통 또는 차량 설치는 불법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외에도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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