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맹장 제거한 대학병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고법 "피해 환자에게 3000만원 지급"
박민욱
hopewe@mdtoday.co.kr | 2013-05-07 18:24:40
여성 환자의 자궁적출∙난소 절제술을 시행 과정에서 설명 없이 맹장을 제거한 대학병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김 모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 환자 김 모씨는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위해 국내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과정에서 근막하 혈종 발생으로 혈종 제거 수술인 2차 수술을 받았다.
이 후 김 씨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살이 붙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배뇨∙배변시 심한 통증과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점액 변을 보는 장애 증상을 보였다.
이에 김 씨는 ▲수술 시 병원 측 설명의무 위반 ▲CT 진단 시 오진으로 소장 절제 오류 ▲무리한 개복술, 의료진 수술 과실로 인한 질과 항문 등 해부학적 손상 ▲수술 후 관리∙회복 소홀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을 상대로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자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설명 없이 수술을 행할 시 설령 의사에게 의료 상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위법행위고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병원은 환자에 수술 관련 모든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의 진단∙수술 과실에 대해 의사는 의료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기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술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해 3000만원만 손해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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