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살해죄, 사형 외 무기징역 추가…軍 법정형 대폭 정비

정혜원

wonny0131@mdtoday.co.kr | 2008-09-17 10:26:56

군인의 상관살해죄 및 폭행·협박 및 상해 등에 대해 형량이 정비되고 현실화되는 한편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이 하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9일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의 상관살해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관련 내용을 정비한 군형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에 기존의 사형 외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한편,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정비됐다.

이와 함께 폭행·협박·상해죄에 대한 평시 법정형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전시 등에는 가중처벌), 현행법상 미비해 있는 집단 및 특수상해죄를 신설해 군법 피적용자의 범죄에 대해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했다.

'집단특수'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이중의 가중처벌규정을 폐지하여 법정형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군무이탈죄에 대한 평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낮추고, 폭행치사·상해치사죄 등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결과적가중범에 대해 평시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이 '형법'의 법정형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었던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확대하고, 병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위해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하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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